14세기 초 (13세기 초 성씨로), 법률에서 tenaunt, "소유권이나 임대차 계약에 의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앵글로-프랑스어 tenaunt (13세기 후반), 고대 프랑스어 tenant "소유자; 봉건 세입자" (12세기), 현재 분사 tenir "to hold"의 명사형, 라틴어 tenere "hold, keep, grasp"에서 유래 (참고 tenet).
"임대인으로부터 임대하여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14세기 후반에 나타남. Tenant-farmer, 세입자로서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1748년부터 증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