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urtenance 뜻
부속물; 소유권; 권리
appurtenance 어원
appurtenance(n.)
1300년경, "주요 권리나 특권에 부수적인 권리, 특권 또는 소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법률 분야에서는 "재산에 속하는 권리, 특권 또는 개선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앵글로-프랑스어 apurtenance (12세기), 고대 프랑스어 apartenance, apertenance에서 유래하며, 현재 분사 형태인 apartenir는 "관련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후기 라틴어 appertinere "속하다, 소속되다"에서 유래하며, 다시 라틴어 ad "…에" (참조: ad-)와 pertinere "속하다; 권리가 있다" (참조: pertain)의 결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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