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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urtenance

부속물; 소유권; 권리

appurtenance 어원

appurtenance(n.)

1300년경, "주요 권리나 특권에 부수적인 권리, 특권 또는 소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특히 법률 분야에서는 "재산에 속하는 권리, 특권 또는 개선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앵글로-프랑스어 apurtenance (12세기), 고대 프랑스어 apartenance, apertenance에서 유래하며, 현재 분사 형태인 apartenir는 "관련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후기 라틴어 appertinere "속하다, 소속되다"에서 유래하며, 다시 라틴어 ad "…에" (참조: ad-)와 pertinere "속하다; 권리가 있다" (참조: pertain)의 결합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연결된 항목:

14세기 초, perteinen, "법적으로 부착되다"라는 의미로, 고대 프랑스어 partenir "속하다"와 직접적으로 라틴어 pertinere "닿다, 뻗다; 관계가 있다, 참조하다; 속하다, 권리이다; 적용 가능하다"에서 유래, per "통해" (일반 인도유럽조어 뿌리 *per- (1) "앞으로," 따라서 "통해"에서) + tenere "가지다" (일반 인도유럽조어 뿌리 *ten- "뻗다"에서).

14세기 후반부터 "소유물이나 부속물로서 속하다; 자신의 돌봄이나 관심사로 속하다," 또한 "참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됨. 관련어: Pertained; pertaining.

14세기 후반, "장치, 기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appurtenance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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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urtenance 의 추세

books.google.com/ngrams/에서 발췌. N그램은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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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번역. 원본 페이지 보기: Etymology, origin and meaning of appur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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