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년대에는 공식 직책으로, "특허 출원서를 검토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refer를 참조), 이 의미는 현재는 사라졌습니다. 1660년대에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받는 사람, 중재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법률 분야에서도 "법의 권한 아래에서 법원 대신 사건을 심리하도록 선택된 사람" (1680년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1820년대에 기록되었으며, 특히 야구에서는 1856년부터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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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 의 추세
books.google.com/ngrams/에서 발췌. N그램은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