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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of way

통행권; 도로 우선권; 횡단보도 우선권

right of way 어원

right of way(n.)

1767년, "다른 사람의 땅이나 재산을 지나갈 수 있는, 관습에 의해 확립된 법적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805년부터는 그 경로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1913년에는 "보행자나 차량이 교차로나 합류 지점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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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of way 의 추세

books.google.com/ngrams/에서 발췌. N그램은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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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번역. 원본 페이지 보기: Etymology, origin and meaning of right of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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