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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of way 뜻
right of way:
통행권; 도로 우선권; 횡단보도 우선권
right of way 어원
right of way(n.)
1767년, "다른 사람의 땅이나 재산을 지나갈 수 있는, 관습에 의해 확립된 법적 권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805년부터는 그 경로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1913년에는 "보행자나 차량이 교차로나 합류 지점에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라는 의미로 발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