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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feiture

몰수; 재산의 상실; 범죄에 대한 처벌

forfeiture 어원

forfeiture(n.)

14세기 중반, "범죄나 채무 등의 처벌로 인한 재산 상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고대 프랑스어 forfaiture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범죄, 위반;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을 의미하며 12세기부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forfait에서 파생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forfeit (명사)를 참조하세요.

연결된 항목:

14세기 후반, forfet, "위법, 정해진 권위에 대한 범죄," 또한 "위법으로 인해 권리를 잃는 것"이라는 의미로, 고대 프랑스어 forfet, forfait "범죄, 처벌 가능한 범죄" (12세기)에서 유래하며, 원래 forfaire "위반하다"의 과거 분사형입니다. 이는 for- "밖으로, 넘어" (라틴어 foris에서; foreign 참고) + faire "하다" (라틴어 facere "만들다, 하다"에서, PIE 어근 *dhe- "놓다, 두다"에서)에서 유래합니다. 중세 라틴어 foris factum의 프랑스어 버전이며, 아마도 "너무 많이 하다, (정당한 것을) 넘어서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14세기 후반부터 형용사로 사용되었으며, 고대 프랑스어 forfait에서 유래했습니다. foreclose와 비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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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feiture 의 추세

    books.google.com/ngrams/에서 발췌. N그램은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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