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기 중반, "죄책감이나 도덕적 잘못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로, 고대 프랑스어 inocence "순수성; 처녀성" (12세기, 현대 프랑스어 innocence)에서 유래하였으며, 라틴어 innocentia "비난받지 않음, 청렴성, 정직성"에서, innocens "해가 없는; 비난받지 않는; 사심 없는" (참조 innocent)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교활함이나 속임수가 없는," 즉 어린 시절의 특성으로서의 의미는 14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었습니다. "법적 잘못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는 1550년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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