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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se

거부하다; 기권하다;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다

recuse 어원

recuse(v.)

14세기 후반, recusen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 단어는 "거절하다, 거부하다"라는 의미로, 특히 "다른 사람의 권위나 사법권을 편견으로 여겨 거부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이는 고대 프랑스어 recuser (13세기)와 라틴어 recusare에서 유래했어요. 라틴어 recusare는 "이의를 제기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주저하다"라는 뜻으로, re- (자세한 내용은 re- 참조)와 causa (자세한 내용은 cause (명사) 참조)에서 파생된 거죠. 특히 법률 용어로는 "판사나 배심원을 자격이 없다고 거부하거나 이의 제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현재 이 단어는 주로 반사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관련된 단어로는 Recused, recusing, recisative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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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년경, "결정에 대한 이유나 동기, 행동의 근거; 동기"라는 의미로, 고대 프랑스어 cause "원인, 이유; 소송, 법적 사건" (12세기)에서 유래하고, 라틴어 causa "원인; 이유; 이익; 사법 절차, 소송"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며, 그 기원은 불명확합니다.

14세기 중반부터 "효과의 원인; 출처, 기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4세기 후반부터는 "원인이 작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경우"라는 의미로,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그렇게 되는 이유;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4세기 후반에는 "행동에 대한 적절한 또는 충분한 이유, 정당화"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관심이나 우려의 문제; 논란에서 취한 편"이라는 의미는 1300년경부터 사용되었습니다. Cause célèbre "유명한 법적 사건"은 1763년, 프랑스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Common cause "공유된 목표나 목적"은 1620년대에 사용되었습니다.

"편견이 있는 판사에 대한 이의 제기" (보통 반사적으로 사용됨), 1911년; recuse + -al (2)에서 유래. 이전에는 recusancy "완고한 거부 또는 반대" (1560년대), recusance (1590년대); recusation (1400년경)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었으며, 이는 판사나 중재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용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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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use 의 추세

books.google.com/ngrams/에서 발췌. N그램은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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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번역. 원본 페이지 보기: Etymology, origin and meaning of re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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