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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iminalization

비범죄화; 범죄로 간주하지 않음; 법적 처벌 면제

decriminalization 어원

decriminalization(n.)

1945년부터 사용되었으며, de- + criminal (형용사) + -ization의 조합입니다. 특히 1968년경부터 마약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연결된 항목:

1400년경, "죄악이 많고, 사악한;" 15세기 중반,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에 관한, 범죄의 성격을 가진;" 15세기 후반, "범죄에 대한 유죄"라는 의미로, 고대 프랑스어 criminel, criminal "범죄의, 경멸받을 만한, 사악한" (11세기)에서 유래하였고, 후기 라틴어 criminalis "범죄에 관한"에서 직접적으로 유래하였으며, 라틴어 crimen (소유격 criminis)에서 유래하였다; crime을 참조하라. 이는 라틴어 -n-을 보존하고 있다. 다른 형용사로는 criminous (15세기 중반), criminative가 있다. Criminal law (또는 criminal justice)는 적어도 15세기 후반부터 영어에서 civil과 구별되어 왔다.

1963년, "범죄자를 교화하다"라는 의미로 decriminalization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이전에 불법이었던 것을 합법화하다"라는 의미는 1970년부터 사용되었으며, 186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몇 가지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된 표현으로는 Decriminalized (합법화된), decriminalizing (합법화하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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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iminalization 의 추세

books.google.com/ngrams/에서 발췌. N그램은 신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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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 번역. 원본 페이지 보기: Etymology, origin and meaning of decrimi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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