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prision 뜻
잘못된 행동; 범죄; 공무원의 직무 태만
misprision 어원
misprision(n.)
15세기 초, 법률 용어로 "잘못된 행동; 실패, 범죄 또는 불법 행위," 특히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을 가리키는 말로, 앵글로-프랑스어 misprisoun, mesprisioun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고대 프랑스어 mesprision "실수, 잘못, 죄, 비난, 범죄"에서 비롯되었으며, mespris는 mesprendre의 과거 분사형으로 "잘못 이해하다, 잘못 행동하다, 침해하다, 법을 어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mes- "잘못된" (참고: mis- (2))과 prendre "잡다" (라틴어 prendere, prehendere "붙잡다"에서 축약됨, prae- "앞서" (참고: pre-), -hendere, PIE 어근 *ghend- "붙잡다, 취하다"에서 유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범죄에 대한 범죄적 태만," 특히 중범죄와 관련하여 수동적인 공모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6세기에는 misprision of treason이 사용되어 반역죄의 경미한 죄책감 (사형에 처해지지 않는 경우) 특히 반역적인 행동이나 음모를 알고 있으면서도 동의하지 않고 당국에 알리지 않는 경우를 가리켰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 저자들 사이에서는 이 단어가 본래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실패"를 의미한다는 일반적인 오해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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